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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 기사와 함께, 기사와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업체에 대한 나의 후기 글이 신고를 당한 이야기
위의 글은, 제가 어떤 업체에 대한 후기를 썼다가 유일하게 신고를 당했던 글입니다.
(신●지에 대한 글을 썼다가 신고를 당한 적도 많지만, 그 사이비 종교는 업체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신고를 당했다는 말은 고소를 당했다는 뜻은 아니고, 업체 사장이 포털사이트 측에 신고를 해서 내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글은 '임시조치'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란, 해당 글을 검색해도 검색 결과에 안 나타나고, 제 블로그로 직접 찾아가도 글을 볼 수 없게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조치 기간 중인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글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고,
'내 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글을 다시 살려달라.'라고 신청을 하면 30일 후에 다시 글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위의 글은 30일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마음으로 글의 제목과 본문에서 업체명을 수정했습니다.
위의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타라는 악기의 수리를 주 업무로 하는 기타 리페어샵이라는 곳에 내 기타를 맡겼는데, 사장이 기타의 여러 군데에 상처를 낸 이야기였습니다.
알기 쉽게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믿고 맡긴 카센터에서 자동차에 흠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글에는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기타 리페어샵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셨길래 업체명을 검색해서 제 글을 보신 건지.. 제가 블로그에 쓴 글에 '나도 당했다'라며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기타 리페어샵의 사장은 고소를 시전 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의 글에 댓글을 써주신 분이었는데, 그것도 엉뚱한 사람을 잘못 고소해서 실제로 댓글을 단 적도 없는 분을 잘못 신고했었나 봅니다.
엉뚱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이 저의 블로그에 비밀 댓글로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업체의 사장이 저도 고소를 하고 싶지만,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서 고소를 시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죄가 명확하고 엄중하면 굳이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면 어차피 죄가 성립이 안될 것이니 저는 고소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덕분에 관련 법들을 엄청 찾아보며, 만약에 고소를 당했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엄청 했습니다. 공부가 됐네요.
[뉴스+] "법대로 해" 묻지마 고소·고발 공화국… 경찰력 낭비 논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사의 일부를 가져와보겠습니다.
김모(39·여)씨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 중 한 명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쾌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후기는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에 게재된 후기와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데일리 뉴스
(중략)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장부터 내는 ‘묻지 마 고소·고발’로 경찰이 일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고, 고소·고발로 접수 처리된 사람은 80만명이 넘는다.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고소·고발이 적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기소는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묻지 마 고소·고발로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소공화국’이 됐다며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과 함께 마무리
요즘 경찰들이 시민의 신고를 무시하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인명 피해가 늘어난 사고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딱 떠오르는 건 오원춘 사건이 생각나네요.
저도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경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일하기 싫어하는 회사원'처럼 느껴질 뿐.. 절대 정의의 편에 선다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해야 할 산더미같이 쌓인 일들의 대부분이 허위 신고이거나, 장난 전화이거나, 위의 기사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인 고객들의 입막음 용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시전 하는 고소 등..
그런 보람도 없고 헛수고만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진짜로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판단력이 충분히 흐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정말 엄중한 사안일 때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이번에도 별일 아니겠지.. 또 헛수고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경찰들을 그렇게 일하기 싫은 사람들로 만드는 원인 중 일부가 위의 기사에서 나온 '일단 고소나 하고 보자. 아님 말고~' 식의 겁주기용 고소를 시전 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력 낭비는 분명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블랙 컨슈머에 의해서 자신의 업체가 명백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오히려 고객이 피해자인 입장인데도 자신의 업체에 대해서 안 좋게 평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겁주기 식의 고소를 하는 것은 분명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어서 역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의 내용대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면 분명 언젠가는 관련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고죄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묻지마 고소가 멈추지 않는 한 경찰력 낭비는 여전히 이어지겠죠.
애먼 피해자가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 자체가 사라지거나, 아무나 가벼운 마음으로 함부로 고소를 시전 할 수 없게끔 적반하장에 가까운 허위 고소는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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