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인 블로거들이 있는 반면,
얼마 안 되는 푼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블로거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쓴 글이나 사진을 도용한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글을 도둑맞은 경험담을 올렸던 글입니다.
이걸 신고하는 과정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봅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스크롤을 끝까지 아래로 내려서 '고객센터'를 클릭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 신고'를 클릭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시중단 요청'을 클릭합니다.
01. 게시중단 요청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 저작권침해 게시물 (선택)
02.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단체인지/개인인지” 선택해 주세요.
“단체/개인”에 따라 필요한 접수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선택되지 않으면, 게시중단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본인, 가족, 친척, 지인 등)에 대한 게시물 (저는 개인이니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03. 선택하신 접수 유형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서류를 갖춰 접수 가능하신가요?
- 네, 지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증빙서류에는 신고하는 본인이 저작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합니다.
도둑맞은 본인의 글도 네이버 블로그일 경우에는 이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티스토리의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도대체 뭘로 증명을 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의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페이지와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를 로그인한 화면을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고, 그리고 도둑맞은 블로그 글의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접수하시는 분이 '권리를 침해 받은 대상자(당사자)'와 동일한 본인인가요?"에도 '네'를 체크합니다.
동의하고 다음단계로~
내 글을 도둑질해간 글의 주소를 입력하고 요청 게시물 조회를 클릭합니다.
맞으면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이유, 침해된 권리의 내용 등을 적습니다.
글을 잘 적으시는 다른 블로거 님들도 알아서 잘 작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번역한 가사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제가 외국 노래의 가사를 번역한 한국어 가사는 제가 창작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타인이 허락 없이 이용한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멋진 말은 물론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번역 저작권에 대한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 중에서 '경남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께서 달아주신 답변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고 신고를 끝마칩니다.
이렇게 접수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도둑놈의 블로그의 글은 임시조치를 당해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현타가 와서 멈춘 번역 포스팅.. 이제 진짜 할 엄두를 못 내겠네요.
이렇게 거지 같은 블로거지들은 여러모로 세상을 더럽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내용의 글을 쓸 의지를 사라지게 만드니까요.
양심은 지능입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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